태권도진흥재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ExxAH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태권도진흥재단'''(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跆拳道振興財團)은 [[태권도]]를 보급하고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특수법인]](법정법인)]]이다. 사무실은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에 있다.
== 설립 근거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ref>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ref>
60번째 줄:
[[분류:대한민국의 기타공공기관]]
[[분류: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류:특수법인]]
[[분류:대한민국의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