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재판관: 수정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96번째 줄: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형식의 결정이 가능한지 또는 법원을 기속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다툼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다.
* '''탄핵심판'''(彈劾審判)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政黨解散審判)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105번째 줄:
 
[[1988년]] 9월에 개소한 이래, 2007년 11월 30일 현재, 총 15,574건을 접수하여 14,647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위헌 306건, 헌법불합치 106건, 한정위헌 47건, 한정합헌 28건, 합헌 1053건, 기각 5124건, 각하 7181, 기타 4건을 처리하였다.
 
[[1988년]] 9월 1일 부터 2012년 7월 31까지는 총 22,709건이 접수되어 21176건 결정 처리되고 되었다. 이중 위헌 453건<심판대상법률조문:316>, 헌법불합치 144건<106>, 한정위헌 63건<44>, 한정합헌 28<29>, 인용417건, 합헌 1670건, 기각 6218건, 각하 12177건, 기타 6건, 취하 705건이 처리되고 828건의 사건이 미제상태이다.
 
143번째 줄:
** 인사관리과
** 협력행정과
* 심판사무국
** 심판민원과
** 심판사무과
** 심판제도과
* 정보자료국
** 자료총괄과
188번째 줄:
| [[1997년]] [[7월 16일]] || 99헌라1 || 기각 || [[국회의장]]의 변칙적인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소위 날치기)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가결선포행위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상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최초 사례 96헌라2에 이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 [[1998년]] [[7월 14일]] || 98헌라1 || 각하||국회가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였으나 투표과정에서의 여야의 대립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동여당 대표였던 김종필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자,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
| [[1999년]] [[12월 23일]] || 98헌마363 || 위헌 ||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군가산점 제도|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이후 군가사점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
| [[2001년]] [[8월 30일]] || 2000헌마121 ||기각|| '''[[낙선운동]]'''금지규정 및 선거운동기간제한규정은 합헌. 대법원에서도 낙선운동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
| [[2003년]] [[6월 26일]] || 2002헌가14 ||합헌||'''[[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는 합헌. 단, 위헌 의견이 5인으로 합헌의견보다 더 많았다.
|-
| [[2003년]] [[11월 27일]]|| 2003헌마694 등 ||각하|| 대통령이 '''[[신임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는 위헌적인 행위로 판시
200번째 줄:
| [[2004년]] [[3월 25일]] || 2001헌마710 || 기각||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는 합헌.
|-
|[[2004년]] [[4월 29일]] || 2003헌마814 ||각하||대통령의 '''[[대한민국군 이라크 파병|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하므로 각하.
|-
|[[2004년]] [[5월 14일]] || 2004헌나1 ||기각||'''[[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 일부 행위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나 탄핵을 인용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님.
208번째 줄:
|[[2004년]] [[10월 21일]] || 2004헌마554 등 ||위헌||[[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
|-
| [[2005년]] [[2월 3일]] || 2001헌가9 등 || 헌법불합치 || '''[[호주제]]'''는 여성을 차별하고 개인을 가문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므로 헌법에 불합치.
|-
| [[2005년]] [[11월 24일]]|| 2005헌마579 등 || 각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각하.
|-
| [[2006년]] [[2월 23일]]|| 2004헌마675 등 || 헌법불합치|| 유공자가족에 ‘공무원시험 10% 가산점’은 헌법불합치.
|-
| [[2006년]] [[3월 30일]] || 2005헌마186 || 인용|| 무죄가능성 높은 사건 기소유예 결정은 행복추구권 침해.
|-
| [[2007년]] [[5월 31일]] ||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4급이상 공무원의 예외없는 ‘병역면제 질병명’공개는 헌법에 불합치.
220번째 줄:
| [[2007년]] [[6월 28일]] || 2004헌마644 ||헌법불합치||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지방선거 참여권, 국민투표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
| [[2008년]] [[1월 10일]] || 2007헌마1468 || 위헌, 기각|| 소위 '''[[BBK 주가 조작 사건|이명박 BBK 특별법]]''' 중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은 위헌, 나머지는 합헌.
|-
| [[2008년]] [[1월 17일]] || 2007헌마700 || 기각 || [[대통령]] [[노무현]]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만, 5인의 다수의견으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므로 청구를 기각.
|-
| [[2008년]] [[10월 30일]] || 2007헌가17 || 합헌 ||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의견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f>{{뉴스 인용|제목 = 헌재의 두 결정 - 1표 차이로… '간통죄' 가까스로 합헌|url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8103100143|출판사 = 조선일보|저자 = 최재혁|날짜 = 2008-10-31|확인일자 = 2008-12-06}}</ref>
|-
| [[2008년]] [[11월 13일]] || 2006헌바112 등 || 헌법불합치, 합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는 합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및 주택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한 세금 규정부분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
| [[2008년]] [[11월 27일]] || 2007헌마1024 || 헌법불합치 ||대선기탁금 5억원은 지나치게 고액으로,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 적정한 규모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함. 이후 3억원으로 개정되었다.
279번째 줄:
== 바깥 고리 ==
{{위키문헌|헌법재판소법}}
* {{언어고리언어링크|ko}}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언어고리언어링크|ko}}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10 국가기록원 나라 기록 - 헌법재판소]
*[http://search.ccourt.go.kr/ths/bk/ths_bk0101_L1.do 헌법재판정보 > 발간문헌] 《헌법논총》 등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등의 원문 검색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