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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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품위보전과 권익증진, 건축문화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협회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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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법률 제1536호(1963. 12. 1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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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각주|2}}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분류:대한민국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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