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Pudmaker/사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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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Pudmaker/저작권/진중권메일]] - 진중권 사진 저작권 정보(불완전)
* [[사용자:Pudmaker/저작권/이명박탄핵시위]] - 이명박탄핵시위 갤러리 및 저작권 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에서 가끔 편집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위키백과는 누구라도 접근 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로, xxx 관련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 아직 xxx에 관한 사진이 등록이 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 <-- 이 사진을 직접 찍으신 것인지요? 직접 찍으신 것이라면 해당 사진을 위키백과에 등록해도 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위키백과는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해당 사진이 배타적 저작권으로 배포될 경우 등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배타적 저작권이 아닌 방법으로 저작물을 배포한다면, 위키백과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자유 저작권이나 제한된 저작권으로 배포
 
GFDL저작권이나 Creative Commons 저작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GFDL은 해당 자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저작권이고(위키백과 자체가 이 저작권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CC의 경우, 일정 부분만 제한이 있는 저작권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저작권은 CC인데, CC 저작권의 경우, 원저작권자 표기 유/무, 영리목적 허용 유/무, 변경 금지 유/무, 동일조건 배포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표기와 조건 배포는 '자유로운 백과사전'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영리목적 불허나, 해당 사진 변경금지와 같은 조건은 '자유로운 배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CC 저작권 중, '저작권자 표시'나 '동일조건 배포'만 선택하신다면 해당 사진을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고, 다음, 네이버와 연계되어 있는 백과사전에서 손석희님의 사진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포기
 
이것은 Public Domain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저작권은 저작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위 주소의 사진을 직접 찍으신 것이라면, 1, 2번 중에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장 꼭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