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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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며<ref>1997.11.27,92헌바28</ref>,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ref>1992.12.24.92헌가8</ref>,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서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ref>2004.5.14,2004헌나1</ref>
 
===영장주의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