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바깥고리 → 외부 링크)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단체 정보
| 이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br/>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 그림 =
| 설명 =
| 약칭 = 수협<br/>수협중앙회<br/>NFFC
| 표어 =
| 결성 =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br/>[[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br/>[[1949년]] 한국수산협회<br/>[[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
| 해산 = [[1944년]] 5월 조선어업조합<BR/>[[1949년]] 4월 조선수산업회<BR/>[[1962년]] 한국수산협회
| 유형 = 협동조합,금융기관
| 형태 = 협동조합
| 목적 = 대한민국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
| 본부 =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 활동지역 =
| 회원 =
| 언어 = 한국어
| 수장명칭 = 수협중앙회장
| 현재수장 = 김임권
| 주요기관 =
| 모기관 =
| 제휴기관 =
| 직원수 =
| 예산 =
| 웹사이트 = [http://www.suhyup.co.kr 수협]
| 기타사항 =
}}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약칭 '''수협'''(水協)은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 출범하였다.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에 따라 그해 4월 1일 발족하였다.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한 뒤, 1949년 한국수산협회를 거쳐 1962년 4월 지금의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하였다.
 
== 설립 근거 ==
* [[:s: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ref>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f>
 
== 연혁 ==
*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
*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
* [[1949년]] 한국수산협회
*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공포
* 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 및 중앙회) 발족(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
* [[1992년]] 8월 수협유통 설립
* [[1995년]] 수협문화사·수협용역 설립
* [[1997년]] 수협사료 설립
 
== 주요사업 ==
줄 49 ⟶ 52:
* [[바다마트]]
* [[농업협동조합]]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