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바깥 고리 → 외부 링크)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55번째 줄:
|웹사이트 =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lang|en|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헌법|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1987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탄핵재판소|탄핵재판소]], [[법원]]과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가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국회|국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