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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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lang|en|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헌법|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1987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탄핵재판소|탄핵재판소]], [[법원]]과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의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국회|국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