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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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39조
:누구든지 실행시에는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f>[http://ko.wikisource.org/wiki/%EC%9D%BC%EB%B3%B8%EA%B5%AD_%ED%97%8C%EB%B2%95 위키문헌 - 일본국 헌법]</ref>
그러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지방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검사가 상급재판소에 상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고재판소의 판결만이 재심없는 무죄판결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몇 십년씩 걸릴 수 있다.
 
==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