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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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는 가장 처음 수련원 3층 C동 301호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였다. 화재원인으로는 방 안에 펴둔 모기향이 이불에 옮겨붙었거나, 전기 누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검식을 하였지만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 이 수련원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든 임시건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여러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구조물이었다. 생활관에는 화재경보기가 있었으나 불량품으로 판명되었고, 사용하지도 않은 소화기들이 발견되었다.
*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화성경찰서|화성경찰서]]는 씨랜드 대표와 [[화성시|화성군]] 관계자 등을 소환하였고 수련원 준공과 사업허가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화성군으로부터 준공 및 사업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서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수사한 검찰은, 이들 사이에 인허가를 둘러싸고 시시비비를 가려내었다.
 
==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