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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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이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한다. 이에는 현행 형법의 원칙인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다. 후자의 경우 다시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
 
==같이보기 같이 보기 ==
* [[법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