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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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 이라고 정의 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의 의미는 ①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보험가액이 된다. ② 화재보험에 붙여진 건물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철거된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소멸하므로 화재보험계약도 무효가 된다. ③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 : 특정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가 각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양자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이상 두 개의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제67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보험가액이란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ex, 건물의 가액) 보험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이다.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보험계약을 전부보험,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적은 경우를 일부보험이라 한다.
 
== 같이보기같이 보기 ==
* [[생명보험]]
* [[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