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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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재산 ===
금전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의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법률상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생업의 유지,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복무의 보장, 교육 및 정신적 창작의 보호를 위한 문화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재산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외에도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많은 법률 가운데 산재한다.
 
유체동산 중 그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물건들을 보면
:①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②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와 연료·조명,
:③ 기술자·전문직종사자·근로자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등이다(532조).
법원은 일정한 조건하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532조에 규정한 외에 필요한 한도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5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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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이나 그 밖의 우선권과 같이 압류되는 물건에 관하여 점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질권과 같이 점유권이 있어도 질권자가 임의로 집달관의 압류를 승낙한 때에는 목적물의 압류는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 위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가지는 사람은 소(訴)로써 매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우선변제 청구의 소라고 한다(526조). 대체로 담보권의 대상이 된 물건은 그 재산가치의 점에서는 이미 일반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채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압류환가권과 담보권자의 권리와는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526조와 509조 2항에 의한다.
 
== 같이보기같이 보기 ==
* [[강제집행 면탈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