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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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ref>헌재 선고 ( 2004. 2. 26. 2001헌마718)</ref>
*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도 하지말고,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라는 것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시켜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ref>95헌가5</ref>
 
== 함께 보기 ==
* [[지방자치]]
* [[중화민국 총통]] & [[중화민국 헌법]] & [[오권분립]] - 대만(중화민국)은 3권분립이 아닌 5권분립을 시행하고 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