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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369295 “여성은 출산… 남자 병역 합헌” vs “미필자 모두에 국방세 징수”]《국민일보》2009년 7월 9일 이제훈 기자</ref>.
 
== 헌법재판소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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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국기나라|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인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의 의무를 진다({{언어링크|zh}}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
*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언어링크|ja}}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ref>[[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ref>
 
=== 사라진 국가 ===
==양심적병역거부등==
* {{국기나라|일본 제국}}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언어링크|ja}}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ref>.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ref>.
*생명의 윤리를 중요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위한 대채복무제 도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라고 하며 이와 관련해서 해외로 망명을 가게 된 사례도 있다.
 
자세한 것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