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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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았고,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배 의원 측의 입장도 함께 게시하는 것이 공정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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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에 있었던 충주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측은 TV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국회사무처 규정 상으로는 입법보조원에게는 급여를 주는 규정이 없고 국회 내 출입증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 측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입법보조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원실이 입법보조원에게는 자체 경비를 사용하여 식비와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국회사무처 측에 요구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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