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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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종|태종]] 때에 원형이 만들어졌으며, [[세종]] 때인 [[1443년]] 정식으로 내의원을 설치하고 관원 16명과 [[의녀]]들을 두었다. [[조선 세조|세조]] 때인 [[1466년]] 정(正), 첨정(僉正) 각 1명, 판관(判官), 주부(注簿) 각 2명, 직장(直長) 3명,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각 2명씩으로 배치하였다. [[경국대전]]에 입법화되었다. 도제조(都提調), 제조, 부제조를 각1명씩 두되 부제조는 승지가 겸하였다.
 
==함께 보기==
*[[전의감]]
 
[[분류:조선의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