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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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넘어옴|속도위반||속도위반 결혼}}
'''속도제한'''(速度制限)은 달리는 차량의 속도에 정해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한계를 정하는 일로서 보통은 최고 속도에 한계를 두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최저 속도제한도 행해진다. 정해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은 '''최고속도제한'''([最高 速度制限)]이고 정해진 제한속도에 미달하면 안 되는 것은 '''최저속도제한최저 속도제한'''([最低 速度制限)]이다. '''제한속도'''(制限速度)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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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outh Korea road sign 225.svg|thumb|100px|right|최저속도제한 표지 도안]]
[[파일:jytimtraffic - 7.jpeg|thumb|200px|right|속도위반 단속 경고 표지판]]
도로별 속도 제한은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9 시행규칙》제19조에조에 나와 있다.<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23&y=17#AJAX 도로교통법 시행규칙]</ref>([[2011년]] [[4월 30일]] 일부개정일부 개정, [[2011년]] [[6월 10일]] 시행)
* 일반 도로(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를 총칭)
** 편도 1차로인 때 최고 제한속도 60&nbsp;km/h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