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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3-6-13}}
'''조완규'''(趙完圭, [[1928년]] [[2월 11일]] ~ )는 [[대한민국]]의 생물학자이자 대학교수이다. 제18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조완규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된 문제점==
 
===조완규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된 문제점에 대한 개관===
 
손제석이와 서명원이 및 김영식이와 정원식이 및 윤형섭이가 문교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교복자율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손제석이가 문교부장관이던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그 교복부활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3년 교복자율화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손제석이와 서명원이 및 김영식이와 정원식이 및 윤형섭이가 제대로 안한 교복부활을 조완규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할때 전국의 일부 아닌 모든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했어야 되었다.
 
그러나 조완규는 교육부장관에 재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시 학교마다 학생들이 착용하는 복장이 달라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량으로 교복착용을 권고되었을때 이 재량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드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복을 착용하던 학교의 학생들은 복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 시기는 5 ~ 6년이 지나서 인데 이때 사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사이의 위화감이 매우 컸다.
 
===사복만 착용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세대가 있어서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특히 1970년생들은 상당수 한번도 교복착용을 안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1989 ~ 1993년에 졸업하여 한번도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는 데 정작 이들이 싸 놓다 시피한 이러한 똥을 그 당시 중학교에 입학하던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치우다시피하는 피해가 와서 이들이 사복착용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다.
그때는 교복이 부활하여 갓 입학하던 중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는 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앞세대인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자유 아닌 방종을 하여서 엉뚱한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받던 것이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은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겪지 않았다.
1970년대 초반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고 다니면서 똑바로 행동했으면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이 없었다.
 
 
 
==조완규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
 
===조완규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조완규가 교육부장관일때 학교급식법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조완규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완규가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조완규가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한 개관이다====
 
조완규가 교육부장관일때 효력을 발휘하던 학교급식법은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조완규가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조완규는 교육부장관으로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조완규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조완규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조완규는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조완규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조완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 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