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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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安秉永, [[1941년]] [[9월 7일]] ~ , [[서울특별시|서울]])은 대한민국의 교육인이다. [[종교]]는 [[천주교]]이며, [[세례명]]은 베네딕토이다.
==안병영이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
 
===안병영이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안병영이가 교육부장관일때 학교급식법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안병영이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안병영이가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안병영이가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한 개관이다====
 
안병영이가 교육부장관일때 효력을 발휘하던 학교급식법은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안병영이가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안병영이는 교육부장관으로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안병영이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안병영이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안병영이는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안병영이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안병영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