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192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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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2008-03-28
}}</ref> ~ [[2002년]] [[4월 19일]])는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가이다. 본관은 [[재령 이씨|재령]].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이던 1981년 1월 29일에 법률 제3356호로 학교급식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이규호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규호는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규호는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한 개관이다====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일 때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당시 문교부장관이던 이규호가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이규호는 문교부장관으로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이규호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이규호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이규호는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이규호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이규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 생애 ==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문교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교부 장관 재직중에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주도하여, 신군부의 이념을 교육정책을 통해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