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Korguard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잔글 Korguard(토론)의 편집을 TedBot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1번째 줄: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ng|en|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처럼 6년제 학부과정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법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처럼 6년제 학부과정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법학전문대학원은 4년제대학 졸업자중에서 입학하게 하여 고등학교졸업자가 입학하는 의과대학과 다르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졸업후 법학공부를 전문적으로 할 기회가 없다===
법학이외 다른 전공을 하여 4년제 대학 졸업후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법조인되는 자질이 떨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2년동안만 법학공부를 하므로 학습기간이 짧아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의 확보가 어렵다===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병역의무를 마친후 입학하여 병역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처럼 6년제 학부과정이면 나타나는 장점==
===법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처럼 6년제 학부과정이면 나타나는 장점에 대한 개관===
법학전문대학원도 의과대학처럼 6년제 학부과정이면 장점이 매우 많다.
===처음부터 법학공부를 많이한다===
*법예과 : 1, 2학년때로 사회학, 경영학, 정치학, 행정학 등 법학의 기초지식을 공부한다.
*법본과 : 3, 4학년(법본과 1, 2학년)때 민법, 형법, 헌법, 상법, 행정법 등 기초적인 법학을 공부한다.
*법본과 : 5, 6학년(법본과 3, 4학년)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등 응용적인 법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법학과생들이 보다 많은 법공부를 할수 있다.
===졸업후 보다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시킬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적이 되는 졸업생들은 사법연수원 2년과정에 보내어 전문변호사과정을 수료하게 한다.
이러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보다 향상된다.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의 확보가 쉽다===
대부분의 법학과생들은 병역미필상태에서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학업한다.
졸업 및 사법연수원 수료후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면 되므로 이들에 대한 확보가 쉽다.
 
==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