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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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군산시]] 육지와 [[신시도]]를 잇는 3호·4호 방조제를 [[군산시]]가 관할하도록 판결하였으며,<ref name="행정구역"/>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안군]] 육지와 [[가력도]]를 잇는 1호 방조제를 [[부안군]]이 관할하고, 2호 방조제를 [[김제시]]가 관할하도록 결정하였다.<ref>[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27500194 힘 잃은 해상경계선…간척지 관할 결정 기존 관례 깨져] 서울신문, 2015.10.27.</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073253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새만금 땅주인 5년만에 조정] 조선일보, 2015.10.27.</ref>
 
이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군산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였다.<ref>[http://www.gimje.go.kr/board/download.gimje?boardId=BBS_0000082&menuCd=DOM_000000110003002000&startPage=1&dataSid=537864&command=update&fileSid=262320 201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내역]</ref><ref>대법원: 2015추566(군산시) 2015추573(부안군), 권한쟁의: 2016헌라1(군산시)</ref>
 
 
== 환경 관련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