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라우치 마사타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Mouthum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51번째 줄:
'''데라우치 마사타케'''({{ja-y|寺内 正毅|てらうち まさたけ|테라우치 마사타케}}, {{문화어|데라우찌 마사다께}}, [[가에이]] 5년 [[음력 2월 5일]]([[1852년]] [[2월 24일]]) ~ [[다이쇼 시대|다이쇼]] 8년([[1919년]]) [[11월 3일]])는 [[일본 제국]]의 [[육군]] [[군인]], [[정치가]], [[외교관]]이다. 제18대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을 지냈다. [[1910년]] [[5월]]부터는 제3대 [[한국통감부|한국통감]]이었고, [[한일 합방]] 이후부터 [[1916년]] [[10월 14일]]까지 초대 [[조선총독부|조선총독]]이었다. 호는 '''오보'''({{ja-y2|桜圃|おうほ}}) 또는 '''로안'''({{ja-y2|魯庵|ろあん}})이다. [[빌리켄]] 재상이라고도 불렸다.
 
[[조슈 번]] 하급 무사의 아들로 태어나 외가의 양자가 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시대에 군인으로 임관한 뒤 [[보신 전쟁]]과 [[세이난 전쟁]]에 출정하였다. [[1882년]] [[프랑스]] 주재무관이 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거쳐 1898년 일본 육군교육 총감을 지냈다. [[1900년]]대 초에는 남만주 철도 설립위원장을 맡았다. [[1902년]] [[3월]] 국방부 육군담당 대신이 되었으며, [[러일 전쟁]]에 참전한 공로로 [[자작]]이 되고 [[육군]] [[대장 (군인 계급)|대장]]까지 승진했다. [[1910년]] [[5월]] 제3대 [[한국통감부|한국통감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일 합방]]을 성사시키고 초대 조선총독이 되었다. [[1916년]] 총리대신이 되어 시베리아 파병 등 [[조선]]과조선과 중국에서중국이 일본의융성할수 권익있도록 확대를 꾀하는 제국주의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 생애 ==
78번째 줄:
데라우치는 제3대 [[한국통감부|한국통감]]에 임명되었고, [[대한제국 순종|순종]] 대신 [[대한제국]]의 [[권력|실권]]을 자신의 손으로 쥐었으며 이 때 [[한일 병합]]을 주도하여 병합 후에는 초대 [[조선총독부|조선 총독]]에 임명되었다. 이후 1911년까지 육군대신과 조선 총독을 겸하여 [[조선]]과 일본을 오갔다.
 
{{인용문2|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유고(諭告)는 다음과 같다.
{{인용문2|조선인은 일본통치에 복종하든지 죽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총독 취임사}}
 
예성 문무 천황 폐하(叡聖文武天皇陛下)의 대명(大命)을 받들어 본관(本官)이 이번에 조선 통치의 임무를 인수함에 즈음하여 정무(政務)를 시행하는 강령을 제시하여 조선의 상하 민중에게 유고한다.
 
무릇 강역(疆域)이 상접하고 기쁨과 근심에 서로 의지하며 민정(民情) 또한 형제의 우의가 있어 서로 하나로 합쳐서 일체를 이룸은 자연의 이치요 반드시 이르는 형세이다. 이러므로 대일본국 천황 폐하는 조선의 안녕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을 간절하게 생각하여 전 한국 원수(元首)의 희망에 응하여 그 통치권의 양여를 수락한 바이다. 지금부터 전 한국의 황제 폐하는 창덕궁(昌德宮) 이왕 전하(李王殿下)라 칭하며 황태자(皇太子)는 왕세자(王世子)가 되고 후사(後嗣)가 길이 서로 전하여 계승하면서 만세 무궁할 것이다.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는 덕수궁(德壽宮) 이태왕 전하(李太王殿下)라 칭하여 이에 황족의 예우를 내리고 그 급료가 풍후(豐厚)함은 황위에 있을 때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조선 민중은 모두 제국의 신민이 되어 천황 폐하가 어루만져 기르는 교화를 입고 길이 깊고 두터운 인덕(仁德)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매우 충순하게 새 정치를 보좌한 현량(賢良)은 그 공로에 준하여 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고, 또 은금(恩金)을 내리며 또 그 재능에 따라서 제국 관리나 혹은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의 반열에 세우고 혹은 중앙 또는 지방 관청의 직원에 등용케 하였다.
 
또 양반 유생 중에 기로(耆老)로서 능히 서민의 사표(師表)가 되는 자에게는 노인을 공경하는 은전을 베풀고, 효자와 절부(節婦) 중에 향당(鄕黨)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褒賞)을 내려서 그 덕행을 표창하게 하였다. 지난번 지방 관직에 있으면서 국세를 포흠(逋欠)낸 행위가 있는 자는 그 책임을 해제하여 특히 그 미감금(未勘金)의 완납을 일체 면제하였다. 또 종전의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그 범죄 성질이 특히 이해함직한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대사면(大赦免)의 특전을 베풀었다. 예컨대 지금 지방 민중은 적폐(積幣)의 남은 재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업하여 재산이 기울기도 하고, 우심(尤甚)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리(流離)하여 기아(饑餓)에 허덕이는 자도 있으니, 민력(民力)의 휴양(休養)을 도모함을 급선무로 인정하여 융희(隆熙) 2년도 이전의 지세(地稅) 중에 아직 미납에 속한 것은 이를 면제하고, 융희 3년 이전의 대부(貸付)에 속한 사창곡(社倉穀)은 그 환납을 특별히 면제케 한다. 또 올 가을에 징수할 지세(地稅)는 특히 그 5분의 1을 경감하며 다시 나라의 탕금(帑金) 약 1,700만 원(圓)을 지출하여 이를 13도(道) 320여 부(府)와 군(郡)에 분배케 하여 사민(士民)의 생업, 교육의 보조와 아울러 흉년의 구제로 충용(充用)하게 한다. 이는 모두 고치어 시작하고 일신하는 때를 당하여 은혜로 위무하고 사랑으로 부양하는 뜻을 밝히게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국정의 이익과 은택을 받은 자는 그 분수에 상응하여 나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천하의 통칙(通則)이요. 고금동서(古今東西)가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기필코 그간의 구휼의 본뜻을 능히 체득하여 혹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봉공(奉公)의 마음을 잃지 말게 하는 것이 옳다.
 
무릇 정치의 요체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보다 급선무가 없다. 대개 식산(殖産)의 법과 흥업(興業)의 길은 이다음에 진작케 할 수 있다. 종래에 불순한 무리와 완악한 무리가 원근에 출몰하여 혹 인명을 죽이고 혹 재화를 약탈하며 혹 나라를 어지럽힐 계책을 기도하며 혹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있으니, 이 때문에 제국 군대는 각도(各道)의 요처에 주둔하여 유사시의 변란에 대비하고, 헌병 경관(憲兵警官)은 서울과 지방에 널리 미쳐 오로지 치안에 종사하며, 또 각지에 법정을 열어 공평무사한 심판을 내리기에 힘씀은 본래 간흉을 징벌하고 사곡(邪曲)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결국은 국내 전반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울타리에 안주하여 그 생업을 영위하며 그 재산을 다스리게 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이다.
 
지금 조선의 지세(地勢)를 두루 관찰하건대, 남쪽 땅은 비옥하여 농상(農桑)에 적합하며 북쪽 땅은 대체로 광물이 풍부하고, 내륙의 하천과 외부의 바다는 또한 어개(魚介)가 많아 이익과 혜택을 남기는 수확물이 적지 않으니, 그 개발 방법이 타당하면 산업의 진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의 발달은 오로지 운수기관의 완성을 기다려야 하니, 이는 사업을 일으키는 계제가 된다. 이번에 통로(通路)를 13도 각지에 열며 철도를 경성(京城) 원산(元山) 및 삼남(三南) 지방에 신설하여 점차 전국토에 미치게 함에 이와 같이하여 큰 성공을 장래에 기하고 모두 개착부설(開鑿敷設)의 공역(工役)으로써 중민(衆民)에게 생업을 부여하면 그 궁핍을 구제하는 일조(一助)가 됨은 의심할 것이 없는 바이다.
 
조선 고래(古來)의 유폐(流弊)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서로 거스르고 이익만을 위해 서로 싸우는데 있으니, 이 때문에 한 당이 득세하면 다른 정파를 홀연히 해치고, 한 정파가 세력을 거두면 다른 당을 번번이 넘어뜨리고자 하여 서로 필적하고 배척하는 것이 그 끝을 알 수 없다가 마침내 파산하고 망한 집안이 적지 않다. 이는 큰 해만 있고 작은 이익은 없으니 이후 당을 세우고 단체를 만들어 헛되이 경거망동을 일삼음과 같은 일이 없게 함이 옳다. 다만 정령(政令)이 충분히 아래에 미치지 않고 민의(民意)가 번번이 위에 도달하지 않아 위에서 억압하고 아래에서 원망하는 폐단을 빚는 것은 고금에 그 사례가 적지 않으니, 이 때문에 중추원(中樞院)의 규모를 확장하여 노성(老成)한 현량(賢良)을 망라해서 의관(議官)의 반열에 올리고 중요한 정무의 자문에 응하게 할 것이다. 또 각 도 및 각 부, 각 군에는 참여관(參與官) 또는 참사(參事)의 직을 설치하여 능사준재(能士俊材)를 등용하여 여기에 충원하고 언의(言議)를 구하며 헌책(獻策)을 들음으로써 정령과 민정(民情)이 서로 어긋남이 없게 하도록 기하라.
 
인생의 우환은 질병의 혹독함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종래 조선의 의술(醫術)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병고(病苦)를 구제하기에 부족하여 타고난 수명만을 온전히 하는 것이 가장 통탄스런 바이다. 지난번 경성(京城)에 중앙의원(中央醫院)을 개원하였고 또 전주(全州) 청주(淸州) 및 함흥(咸興)에 자혜 의원(慈惠醫院)을 설립한 이래로 백성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극히 많으나, 아직 전국에 보급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므로 명령을 내려 다시 각 도에 자혜 의원을 증설케 하며 명의(名醫)를 두고 양약(良藥)을 구비하여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인술(仁術)을 널리 베풀게 하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인문(人文)의 발달은 후진 교육에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의 요체는 지덕(智德)을 연마하여 수신제가(修身齊家)에 바탕을 두는 것이지만, 제생(諸生)이 번번이 힘쓰기를 싫어하고 안일을 추구하며 헛되이 공리(空理)를 담론(談論) 하고 방만(放漫)에만 흘러 끝내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백성이 되는 자가 왕왕 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그 폐단을 바로잡아 허세를 버리고 내실을 추구하며 나태하고 고루한 습성을 한꺼번에 씻어버리고 함양(涵養)하고 근검하는 아름다운 풍속에 노력하는 것이 옳다.
 
신앙과 종교의 자유는 여러 문명국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각자 숭배하는 교지(敎旨)에 의지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터전을 구함은 비록 그 하는 바이나 종파가 다름으로 하여 함부로 분쟁을 일삼으며 또 신앙 종교에 이름을 올려 정치를 묻고 의논하며 모반을 기도함은 곧 선량한 풍속을 더럽혀서 안녕을 방해하는 자로 인정하여 마땅히 법에 따라 처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유불제교(儒佛諸敎)와 기독교를 불문하고 그 본 취지는 필경 인심세태(人心世態)를 개선함에 있으므로 진실로 정무를 시행하는 목적과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히 이를 도울 것을 의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각종 종교를 대함에 친소(親疎)한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음은 물론 그 포교 전도에 대하여 적당한 보호와 편의를 부여함이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본관이 이번에 성지(聖旨)를 받들어 이 땅에 부임한 것은 한결같이 치하(治下)의 생민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코자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 이에 정성스럽게 따르기에 적합한 바를 유시하는 까닭이다. 함부로 망상을 다하여 정무를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충성스런 몸가짐으로 삼가 법을 지키는 어진 선비와 순한 백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황화(皇化)의 혜택을 입어 그 자손 또한 영구히 은혜를 입을 것이니, 그대들은 삼가 새로운 정치의 큰 계책을 받들어 진정 어긋남이 없게 할지어다.
|총독 취임사}}
 
데라우치는 조선 백성과 지식인층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순종과 [[대한제국 고종|고종]] 등 [[조선]]의 옛 군주들과 이씨 왕가를 형식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 총독 취임 초 그는 조선인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해 매우 강경한 정책(무단통치)를 펼쳤는데, 그중 하나로 헌병이 경찰 임무를 맡게 하고 사소한 구실로 이른바 [[105인 사건]]을 일으켜 [[윤치호]], [[이승훈 (1864년)|이승훈]] 등 조선의 많은 지식인을 체포하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1911년]] [[4월]] [[백작]]으로 승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