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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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자의 지위 ===
==== 외교에 관한 권한 ====
[[File파일:2010.4.13 핵안보정상회의 (7445519066).jpg|섬네일|300px|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비준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3조|헌법 제73조]]). 또한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대한민국 헌법 제73조|헌법 제73조]]),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대한민국 헌법 제73조|헌법 제73조]]),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대한민국 헌법 제60조|헌법 제60조 제2항]])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대한민국 헌법 제89조|헌법 제89조 제2호~제6호]]), [[대한민국의 총리|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2조|헌법 제82조]]). 또한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0조|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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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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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국립 현충원 참배 ([[동작구]] [[국립현충원]])
** 10:50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 환담 (국회의장실)
** 11:00 원내 5당 당사방문 및 대표 면담 (국회)
** 12:00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 취임사 (국회본청 로텐더홀)
** 12:45 주민 환영 행사 ([[청와대]] 앞 분수대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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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
2016년 12월 [[필립 해먼드]] 장관을 만나 한영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17년 2월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