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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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Juge de instrucción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ref>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ref>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ref>이진영.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206/h2012061921030991560.htm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검찰… 견제없는 독점적 권력 대수술 필요"]. 한국일보. 2012년 6월 19일.</ref><ref>이환춘.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224 '디도스 特檢'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 표정]. 법률신문. 2012년 6월 26일.</ref>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