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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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는 수학자나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영구기관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다. 인도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바스카라(Bhaskara, 1114~85)는 1150년경 그의 저서에서 영구기관에 관해 언급하였다. 바스카라의 영구기관은 속이 비어있는 부메랑 모양의 바퀴 축에 수은을 절반정도 넣어 중력의 영향으로 바퀴의 영구운동이 계속 되도록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도에서 아라비아로 전해졌고 그것이 다시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15세기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마드리드 수기]]에 영구 기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바 있다. <ref name="autogenerated1"> 오노 슈, 에너지로 따져 보는 현대물리학, 1998, 도서출판 아카데미 서적. ISBN 89-7616-318-4. </ref> 레오나르도는 데생을 통하여 영구 운동이 불가능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레오나르도는 이 책에서
'영구 운동에 대한 연구는 가치가 없는 일에 대한 인류의 망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일찍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한밑천 잡으려는 꿈에 부풀어 베네치아로 모여드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며 영구기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각주의 책에서 재인용) 이는 영구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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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Processes or articles alleged to operate in a manner which is clearly contrary to well-established physical laws, such as perpetual motion machines, are regarded as not having industrial application, as was held in Paez's Application (BL O/176/83) and Webb's Application (BL O/84/88)." <ref> [http://www.ipo.gov.uk/practice-sec-004.pdf 영국 특허청 심사 지침] </ref>
 
대한민국은 영구 기관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특허법 제 29조 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영구 기관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영구기관으로 검색하면 보도자료 및 영구기관 특허 출원 신청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아하하하하ㅏ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ㅏ하하하하하하핳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