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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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大韓民國의 公共機關)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관 유형개요 ==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기관 중에서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s: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정부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공기업]]: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구분 ==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대한민국의 공기업|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 자산 규모가 2조원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대한민국의 준정부기관|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50명 이상이고,이상면서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공공기관 지정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지정은 [[:s: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대한민국의 기타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공공기관 지정 ==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춘 기관이 신설된 경우에 신규 지정이 가능하며, 민영화 혹은 기관의 통합·폐지·분할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서 지정을 변경할 사유가 생길 경우에도 회계연도 중에 지정 해제나 구분 변경이 가능하다. 지정의 권한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변경 지정의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ref>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ref>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 현황, 고객만족도, 직무수행실적, 이사회 회의록,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받을 시 이를 들어주어야 한다.<ref>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ref> 공시 사항 중에서 주요사항은 별도로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도 있다.
 
== 운영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목적, 명칭, 자본금, 주식,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계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정관 (법률)|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 사채의 발행, 출자 및 출연, 정관의 변경, 채무보증, 내규의 제정과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ref>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ref>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ref>지역별·직종별 연합으로 설립된 경우, 회계연도 중에 지정된 경우,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할 수 있다.</ref>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2조 원 미만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ref>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ref>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 사전수뢰 내지 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 이전 ==
{{본문|혁신도시}}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2007년 1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 달 뒤에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시작하였다. 혁신도시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2004년 1월 16일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시행은 같은 해 4월 1일)하여 제18조에서 근거 조항을 미리 마련해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6월 24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정훈식 |제목=공공기관 176개 지방이전… 9월까지 이전부지 선정, 2012년 입주완료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180798 |뉴스=파이낸셜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05-06-24 |확인날짜=2017-10-20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재중 |제목=[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향후 일정 및 후속조치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209652 |뉴스=국민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05-06-24 |확인날짜=2017-10-20 }}</ref> 같은 해 8월 5일에는 건설교통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유경수 |제목=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출범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067127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05-08-04 |확인날짜=2017-10-20 }}</ref>
 
2016년 말까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개 기관도 2017년 내에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개를 신규 지정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박진환 |제목="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사실상 중단" |url=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981526616091936&DCD=A00602&OutLnkChk=Y |뉴스=이데일리 |출판사= |위치= |날짜=2017-10-11 |확인날짜=2017-10-20 }}</ref> 한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을 30% 채용할 것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권고 조항에 불과했지만 이후 정부에서 이를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전수용 |제목=내년 공공기관 채용때 18%는 해당지역 인재로 |url=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9/22/2017092200077.html |뉴스=조선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7-09-22 |확인날짜=2017-10-20 }}</ref><ref>{{뉴스 인용 |저자=정성학 |제목=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url=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825 |뉴스=새전북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17-10-09 |확인날짜=2017-10-20 }}</ref>
 
== 논란 및 비판 ==
=== 낙하산과 채용비리 문제 ===
매번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선거를 도왔던 정치인 출신이 주로 임명되며, 정권의 중반에는 공무원들이 내려오고는 한다. 이와 같은 관행은 공공기관 임명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정부에 소속되어 있어 인사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쉽지않고, 임원 후보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모호한 법적 규정과 더불어 참여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투명한 절차가 겹쳐진 결과라는 얘기가 많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에서 분리시키자는 주장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최훈길 |제목=[체인지 코리아] 낙하산 관피아에… 임직원 30만 공공기관 인사철마다 휘청 |url=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1390726615859384&DCD=A00106&OutLnkChk=Y |뉴스=이데일리 |출판사= |위치= |날짜=2017-03-02 |확인날짜=2017-10-20 }}</ref>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악용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공모절차 등의 채용절차를 건너뛴 채 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재단 출신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공모절차 없이 퇴직자나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4명을 특별채용하였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고용과 보수로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청년들의 선호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박탈감을 부추기는 채용부정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상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감사원과 검찰 등이 공공기관을 감사·수사를 진행하면서 더많은 사례가 터져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낙하산을 우선 근절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낙하산으로 왔으니 부정채용과 관련한 도덕적 거리낌이 낮고 청탁에도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프로세스개선과 지속적인 점검활동 등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한재 |제목=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뿌리는 '낙하산 인사' |url=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479 |뉴스=비즈니스포스트 |출판사= |위치= |날짜=2017-09-21 |확인날짜=2017-10-20 }}</ref>
 
=== 방만경영 문제 ===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게 나와도 임직원의 연봉이 계속 상승하는 등 방만한 경영도 도마에 오른다. 2016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기관장 연봉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은 모두 2016년 기준 대통령 연봉인 2억 1201만 원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투자공사]]와 [[한국기계연구원]]은 직원 1인당 연봉의 평균이 1억원을 넘어섰으며,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은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4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도 평가가 5 ~ 4등급에 불과했고, 부채도 증가 추세이지만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연봉은 계속 상승하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조대인 |제목=316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여전 |url=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21 |뉴스=투데이에너지 |출판사= |위치= |날짜=2016-01-25 |확인날짜=2017-10-20 }}</ref> 이러한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가 직원의 자녀들에게 주는 학자금 지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시도한 뒤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다. 2016년 공공기관의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규모는 370억 원을 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원래 학자금 지원은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며 폐지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녀의 결혼·사망 등의 경조금 역시 과다지원이 이어지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오현길 |제목=아직 정신 못차린 공공기관 방만경영 |url=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713393570578 |뉴스=아시아경제 |출판사= |위치= |날짜=2016-06-07 |확인날짜=2017-10-20 }}</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가나다 순)]]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주무부처별)|]]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지방공기업]] (부처별)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별)]]
== 각주 ==
{{각주|2}}
 
== 외부 링크 ==
* [http://www.alio.go.kr/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http://job.alio.go.kr/ 잡알리오 (공공기관 채용정보사이트채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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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