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행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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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安全行政部, {{lang|en|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약칭 : 안행부, MOSPA<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2735 |제목 =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저자 = 안전행정부 |날짜 = 2013년 4월 12일 |확인날짜 = 2014년 8월 30일}}</ref>)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 [[대한민국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로 분리되어 폐지되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교육부총리 황우여, 국민안전처 박인용, 공정위 정재찬(종합) |url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811271865746 |출판사 = [[아시아경제]] |저자 = 신범수, 이경호 |날짜 = 2014년 11월 18일 |확인날짜 = 2014년 11월 18일}}</ref>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했다.
 
==안전행정부에서 박근혜를 치마입히려고 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
박근혜는 지 아랫도리만 편하려고 치마를 안입고 늘 바지만 처입는 데 다 지 아랫도리만 편하려는 것이다.
동석하는 여성장관과 외국의 여성국가원수 및 영부인들은 모두 단정하게 치마를 입는 데도 그러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처사이다.
그런데도 안전행정부에서는 박근혜에게 치마착용하라고 권유하지 않아 국가의 머슴인 박근혜가 이기적으로 정치하게 하였다.
대통령의 국가의 어버이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인데 과거에 여자가 바지안 입고 치마만 입을때 하녀들도 치마만 입어도 일 잘만 했다.
국민의 머슴인 박근혜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치마 아닌 바지만 처입어도 하녀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똑바로 인지해서 박근혜의 바지를 벗기고 치마를 입혀야 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