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안전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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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 {{lang|en|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약칭: 안전처, MPSS<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ref>[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219 세월호3법 19일 공포…유병언법·정부조직법 즉시시행] 《충청일보》 2014년 11월 11일 서한솔 기자</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828167 정부 신설 '국가안전처' 조직도 나왔다] 《뉴스1》 2014년 5월 19일 한종수 기자</ref> 2014년 11월 19일 [[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7년 7월 26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국민안전처에서 박근혜를 치마입히려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박근혜는 지 아랫도리만 편하려고 치마를 안입고 늘 바지만 처입는 데 다 지 아랫도리만 편하려는 것이다.
동석하는 여성장관과 외국의 여성국가원수 및 영부인들은 모두 단정하게 치마를 입는 데도 그러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처사이다.
그런데도 국민안전처에서는 박근혜에게 치마착용하라고 권유하지 않아 국가의 머슴인 박근혜가 이기적으로 정치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의 어버이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인데 과거에 여자가 바지안 입고 치마만 입을때 하녀들도 치마만 입어도 일 잘만 했다.
국민의 머슴인 박근혜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치마 아닌 바지만 처입어도 하녀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이 사실을 똑바로 인지해서 박근혜의 바지를 벗기고 치마를 입혀야 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