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안전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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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 {{lang|en|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약칭: 안전처, MPSS<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ref>[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219 세월호3법 19일 공포…유병언법·정부조직법 즉시시행] 《충청일보》 2014년 11월 11일 서한솔 기자</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828167 정부 신설 '국가안전처' 조직도 나왔다] 《뉴스1》 2014년 5월 19일 한종수 기자</ref> 2014년 11월 19일 [[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7년 7월 26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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