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활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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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테러방지법 제19조에는 세계주의를 텍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17조에 규정한 테러범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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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외 테러범에 대한, 법원 영장과 재판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사살, 체포 단, 국회동의 필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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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제단
===인권문제===
 
해외 테러범에 대한, 법원 영장과 재판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사살, 체포, 구금, 고문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정도 까지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즉, [[전쟁권]](jus ad bellum)의 [[권력남용]] 문제, [[전쟁법]](jus in bello)의 법적근거, 법적한계 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