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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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모두를 가진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대통령(또는 군주)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가지도록 분점되어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더라도, 대통령을 해임할 방법이 없다. 다만,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경우에 한해 의회에서의회가 탄핵을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뿐이다. 즉,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의총리의 임기가 보장됨이보장되지 원칙이다않는다. 반면내각제에서의 내각제에서는의회는 탄핵 권한 외에도, 의회의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이 있어 총리를 의회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리가 설령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무능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은 총리를경우에는 언제든지의회에 해임할의해 즉각 해임될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는 대선에서의 1등(승자)이 모든 행정 권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반면 내각제는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다. 즉 내각제는 어느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이상, 이념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게 일상화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