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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仲介人)은 [[상법]] 제93조에 따라 [[사람|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된다.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일정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견품보관[[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개입의무 등이다.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료를 일정하게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중개인은 특정한 상인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넓은 범위에서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또한 타인간의 [[법률]]행위가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업과도 다르다(상법 제101조).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이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