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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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반적인 노무공급에 대한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광범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민법은 겨우 가사 사용인(家事使用人)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참조). <ref name="글로벌 고용">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고용|고용]]〉</ref>
 
== 용어 ==
한국어에서는 고용(雇傭)과 고용(雇用) 두 단어의 뜻이 서로 반대라 혼동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인(雇用人)은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 고용인(雇傭人)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구분할 때에는 사용자(使用者)와 피용자(被傭者) 등의 말을 쓴다.
 
==고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