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제국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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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에는 경성대학 재학생의 조기졸업식이 거행되었는데, 경성제국대학 명의로 된 마지막 졸업식이었다. [[1945년]] [[10월 16일]] 군정법령 제15호에 의해 서울대학<ref>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玆에 此를 서울大學이라 변경함</ref><ref>경성이 곧 서울이므로 '서울대학'과 '경성대학'이란 용어가 같이 쓰임</ref>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1945년 말에는 경성대학 명의로 예과생을 모집하였다. 1946년 7월 13일 미군정이 [[국대안]]을 발표하였고, 1946년 8월 22일에는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관제를 폐지하여, 법적으로 경성대학은 폐교되면서 [[서울대학교]]로 흡수 되었다<ref>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1946. 8. 22)의 제4조, 제5조</ref>. [[1950년]]까지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교를 일부 모태로 하는 뿌리 깊은 대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일견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과 의과대학 등이 자신들의 원형을 각 [[전문학교]]의 기원인 [[법관양성소]], 대한제국의학교 등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공식입장은 [[서울대학교]] 설립과정에서 경성제국대학이 흡수된 것이지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일제]]의 다른 [[제국대학]]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tag:ref|1931년 3월경에는 법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제국주의 움직임이 일어나, 예과의 한국인 학생들의 비밀결사인 독서회 학생들을 포섭하여 반제부(反帝部)를 결성하였다. 그 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제이고등보통학교·경신학교·법학전문학교·기독교청년학관 등의 학생들을 망라하여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를 조직, 출판노동조합을 지도하면서 반제·반전의 각종 책자와 신문, 격문 등을 살포하였다.<ref>신동아 562호 「실제 서울대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 경성제대 역사를 잘라낸 사연(정운찬 당시 총장 인터뷰)</ref>
 
이로 인해 관계 인원 50명 가운데 19명이 검거되어 판결을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교명이 없어지고 대학내의 한국인 직원들로 구성된 경성대학자치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5년]] [[9월 10일]]에 법문학부·이공학부의 3학년과 의학부 4학년 졸업자에 대한 졸업식이 거행되었으며, [[1945년]] [[9월 19일]]에 대학의 행정사무가 미군정으로 이양되고, 교명을 경성대학으로 개칭하였다.<ref>서울대학교30년사(서울대학교 출판부, 1976)</ref>
 
경성제국대학은 법문학부 18회, 의학부 17회, 이공학부의 3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배출하였으며, 이들 졸업생 가운데 한국인은 모두 810여 명이었다. 또한 새롭게 정립한 '민족정기'로 [[1946년]] [[8월 22일]]을 [[서울대학교]]의 '개교일'로 잡았고 그 뒤 [[1946년]] [[9월]]에 국립 [[서울대학교]]가 발족되면서 [[서울대학교]]에 통합되었다.<ref>『서울대학교 60년사』(서울대학교육십년사편찬위원회, 2006), 『한국고등교육연구』(김기석, 교육과학사, 2008), 『서울대학교 통계연보』(서울대학교, 2009), 『서울대학교 백서』(서울대학교, 2010)</ref>|group="주"}}<ref>또한, 이는 대만의 국립대만대학과도 차이가 있다. 현재 국립대만대학은 다이호쿠(臺北)제국대학을 전신(前身)으로 공식인정하고 있으며, 다이호쿠제국대학의 일본인 총장을 공식적인 역사로 인정하고 소개하고 있다.</ref>
 
== 이후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