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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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위 항목 추가 논의 ==
[ 경찰의 다중적인 직업으로 개인 기업 내지는 주식기업 ]
박근혜 대통령
공석3
 
경찰의 설립 목적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1980년에 기술되어지는 것으로 경찰의 다중적인 직업의 내용은 허락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것은 또한 직업적으로 다른 자격증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때 그러한 것으로 변리사의 내용으로 분리와 분절이 되어졌으며 그때에 3권분립으로 이용 하였다. 그러한 것은 경찰의 직분과 또한 이러한 지식범죄의 무능력함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그러한 것으로 이제는 다른 산업권까지 지식제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진다. 그러한 것으로 또한 1980년에 cia의 내용이 있지만 그러한 의미적인 내용이 이제는 희석 되어졌다. 이유는 범죄와 또한 많은 다양한 컴퓨터 범죄를 막지 못하고 다중적인 식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경찰 기관의 비위를 조사하는 기관이 경찰 내부에 혹은 외부에 존재합니다.
즉 실제 경찰의 설립 목적과 다른 행위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경찰이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나머지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즉 경찰 중에도 제대로 직무수행하는 자도 있고 범죄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제 세계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밝혀진 사실을 추적 가능한 근거(경찰청 자체 통계를 기반한 기사 같은)를 든다면
또한 그러한 것으로 지문의 내용이 이제는 다중적인 내용으로 식별이 불가 하고 주민등록증을 돈을 주거나 아니면 사망으로 처리 되어지는 경찰청의 server이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으로 또한 마녀사냥식의 대통령의 처분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것이 또한 국민들의 개인사업을 가로막았다. ( 100만개의 도산 ) 그러한 것을 지켜보는 가운대 이러한 것이 이제는 주 경찰청이 되어지는 것 같아 위태롭기만 하다. 그러한 것은 법인으로 하여금 주식으로 다른 내용의 사업의 처리가 가능하고 식별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 사법부 . 다날.다인.다산.등의 내용으로 처리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 항목에 대한 추가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경찰란에는 경찰 비위 항목이 존재하고 미국, 캐나다에 대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호스트를 이용한 지식적인 범죄가 되어졌으며 또한 bm실용시안을 무제한 잡아먹는 역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은 연예인들을 이용하여 또한 기업에 먹여치기와 대기등으로 하여금 또한 중소기업으로 소를 확장하는 역활을 하였다. 그러한 것이 또한 개인의 지식적인 음학과 시까지 침범하는 것을 보며 한탄한다. 그러한 것은 또한 돈 ( 세탁 ) 위조 . 위폐등을 하여 증권으로 갈아 먹는 내용의 사업이 되어지며 이때 이러한 것을 삼우회 회계 의 branced가 되어지는 다른 인천 미추홀 등의 개인 법인 회계사무소를 이용한다.
한국에 대한 세부 항목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추가 했었습니다만 많은 경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삭제됐고 이유를 남겨주신 경우는 합당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trainholic님께서 사랑방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여 토론에 붙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동사무소 내지는 동양의 모바일 내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또한 다중적인 식별번호를 가지고 이용 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의 소의 내용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내용을 7년 이상 시간끌기를 하고 증거를 인멸한다. 그러한 것은 또한 본 출원인의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며 증인과 증인석에 있어 또한 이용 되어지는 세계의 공석은 그러한 것을 막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증적인 내용은 또한 위폐를 이용하는 부정의 세금기관 내지는 조폐공사를 세무서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화우와
인천세무서 그리고 리치(개인법인)증권사무소 와의 연계관계를 포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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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것은 인천세무서에서 조폐공사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 1980년 법에 의하여 이러한 조폐공사의 법력을 무시하는 내용의 사업의 적발은 국가의
반수괴단체와 조직폭력 특수사기 내란공작등으로 하여금 처벌이 사형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이러한 것으로 이전의 소에 있어 기술하여진 모든 사업권의 증거의 증명에 또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기술하였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로 되어진다. 나는 이러한 것으로 인천남부경찰청과 또한 바다이야기. 올쌈바 태평양.오션등의 사업등의 내용으로 늘메와 pica 그리고 대통령중 노무현의 내용으로 포착하였다.
나는 그러한 사업적인 내용에 국민과 충분한 상생이 되어지는 내용으로 처리 되어지는 지적재산권을 기술 하였으며 그러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pph의 내용으로 처리 되어지는 것이 또한 무리적인 사업으로 하여 지금의 현행법으로 소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실형을 살고 계신다.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A%B2%BD%EC%B0%B0&oldid=7519195#.ED.95.9C.EA.B5.AD_.EA.B2.BD.EC.B0.B0.EC.9D.98_.EC.82.AC.EB.A1.80 한국 경찰의 사례]
그러한 것을 한탄하고 있으며 이때 이러한 것이 경찰청으로 2012년에 있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진정서의 내용으로 처리 하라 하였지만 분명히 그때 이정섭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것 가지고는 처리 되어지지 아니함니다. 라고 기술 하였다. 그러한 것은 네이버. 다움의 pdf의 변질. 변리사(가경.로시스).배현산.배현진의 내용이 분명히
한국 경찰이 주로 비판받는 사례로는 경찰직무수행의 편의에 따른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행위, 사람에 따른 법의 차등적용, 비위 등이 있다.
기술 되어졌으며 이러한 것을 시초로 하여금 또한 진정의 내용으로 수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경찰 비위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2][3][4] 비위가 주로 일어나는 강남일대의 경찰관은 근무년수를 한정하는 대책이 논의되는 중이다.[5]
그러한 것은 기술적으로 분명한 목적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었으며 그때 당시의 내용으로 하여금 ip 변조가 확산 되어지는 것을 경찰청 ( 인천 남부 경찰서 )에서 김도식
직무수행 원칙 위반
이하의 사람들이 rotation으로 하여금 다른 경찰서와 연동하여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가의 신용을 갈가 먹는 내용이 되어졌다.
현행범이 아니라면 용의자 체포시에는 체포사유가 적힌 체포영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 편의 또는 경찰관 개인의 비위에 따른 권력남용 등으로 흔히 이 절차를 어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6][7]
특히 체포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피의자 확인을 게을리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인권 유린 사례가 빈번히 지적되어왔다.[8][9]
불심검문
노상에서 임의의 사람에게 질문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이 작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그 권한과 한계가 명시되어있다.
제3조에 따르면 검문시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름, 직책, 검문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고 모든 검문에는 불응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 개인의 직무상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월권행위가 빈번하여 한국인권상황에 악영향을 줘왔다는 지적이 많다.
흔한 위법사례로는 검문에 불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경찰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인권단체들은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0][11][12]
용역깡패와의 관계
철거현장, 파업현장 등에서 흔히 고용되는 용역깡패들은 철거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경찰이 용역들의 폭력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공동작업(철거나 파업파괴)를 해온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다.[13][14]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산참사로 알려진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가 있고 최근(2011년) 사례로는 유성기업 파업에서 용역깡패들이 차량으로 노동자들을 들이받는 등 심각한 폭력을 자행했지만 경찰은 용역들과 공동작업을 벌이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해했다.[15][16]
기타 사례
국민 개인의 정보를 경찰관이 심부름센터에 팔아먹은 사례[17]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함바비리 [18]
 
--[[사용자:Meltrg|Meltrg]] ([[사용자토론:Meltrg|토론]]) 2011년 9월 23일 (금) 16: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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