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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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의원의 의사에게 장애가 있음을 진단받아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복지법 관련규정에 나와있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7년 10월 [[대한민국 보건사회부|보건사회부]]가 행정명령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시범 실시<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92900099215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9-29&officeId=00009&pageNo=15&printNo=6638&publishType=00020 장애자등록제 89년 실시], 1987.9.29 매일경제</ref>하였으며, 1988년 11월 전국에전국적으로 걸쳐일제히 시행하기 시작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1988103100111 보사부, 1일부터 전국장애자 등록], 1988.10.31 한국경제</ref>.
 
1989년 12월 31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록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등록 제도 시행 당시에는 장애가 있음을 진단한 의사가 장애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만 읍, 면, 동사무소에 재출해도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2011년 2월 이후에는 시행규칙이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가 있음을 진단한 의사가 장애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권한이 없어지면서 병·의원에서의 장애진단 이후 장애가 있음을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읍, 면, 동사무소에 재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장애 등록등급 심사를 통해서, 장애인 등록가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파악한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