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군 (163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가족 관계 |
잔글 →일생 |
||
7번째 줄:
그는 조선 후기의 왕족 종실이며 본관은 전주, 휘는 윤(倫), 자는 여명(汝明),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그는 [[조선 선조|선조]]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선조의 13남 [[영성군
부인은 증 판서(判書) 함평인(咸平人) [[이초로]](李楚老)의 딸로 함풍군부인 이씨(咸豊郡夫人 李氏)이다.
37번째 줄:
[[1695년]](숙종 21년) [[2월 25일]] [[조선 숙종|숙종]]이 [[덕흥궁|덕흥대원군묘]](德興大院君廟, 덕흥궁)에 전배(展拜)할 때 예조판서 [[박태상]](朴泰尙)이 청하길, "회원군(檜原君) 이윤(李倫)과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偘)은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에게는 증손(曾孫)이 됩니다. 그러나 공조(公朝)의 체례(體例)로써 말한다면 마땅히 외반(外班)의 반열에 있어야 하는데, 세계(世系)가 조금 가깝고 또 자손들 중에 남아 생존한 이는 다만 이들 두 사람뿐이니, [[이홍일|주인]](主人, 돈녕부도정 이홍일(李弘逸))의 뒤에 수행하여 같이 전배(展拜)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하니, 숙종이 말하기를, "인정상 볼 때 진실로 그러하다. 같이 주인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옳다."하였다. 이해 [[2월 28일]] 숙종이 대원군묘(大院君廟)에 전배례를 행하고, 가자하였다.
[[1697년]](숙종 23) [[3월 13일]] 병조판서(兵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이 70세에 가까운 회원군의 은전(恩典)을 베푸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길, "회원군(檜原君)
[[1705년]](숙종 31) [[8월 24일]] 숙종이 주강(晝講)에 나아가 이조참판(吏曹參判) [[황흠]](黃欽)이 나이 일흔인 종신(宗臣)은 드물다고 아뢰자 현록대부(顯祿大夫)의 계자(階資)로 올리라고 명하였다.
43번째 줄:
[[1706년]](숙종 32) [[8월 27일]] [[인정전]](仁政殿)에서 진연(進宴)할 때 동벽(洞壁)에 참여하였고, [[1714년]](숙종 40) [[9월 19일]] 숭정전(崇政殿)에서 진연례(進宴禮)를 할 때 여섯 번째 잔을 올렸다.
[[1724년]](경종 4) [[1월 11일]] [[인정문]](仁政門)에서 백관의 조참(朝參)을 받을 때 좌참찬(左參贊) [[조태억]](趙泰億)이 아뢰길, "선조(宣祖)의 왕손 회원군(檜原君)
[[1724년]](영조 즉위년) [[11월 21일]] [[조선 영조|영조]]가 하교하길, "회원군(檜原君)은 선묘(宣廟)의 왕손(王孫)으로 나이가 90에 가까우니, 실로 희귀한 일이다. 이미 자궁(資窮)하였으니, 그의 손자를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1727년]](영조 3) [[1월 15일]] 영조가 영화당(映花堂)에 나아가 종신(宗臣) 63인을 불러보고 선온(宣醞)하며 사후(射帿)하게 하였으니, 대개 새해의 문후(問候)에 사대(賜對)한 것이다. 회원군(檜原君) 윤(倫)은 나이가 95
55번째 줄:
수성이 반드시 공의 뜰에 비추었으리 / 수성필야조공정(壽星必也照公庭)"
하였다. 윤이 매우 취하자, 그의 아들 [[함평군
[[1731년]](영조 7) [[8월 6일]] 향년 96세로 별세하자 벽제동(목암리) 인좌로 예장하였다. 영조가 말하길, "목릉(穆陵)의 왕손(王孫)으로는 다만 회원군이 있을 뿐인데 나이 90세를 넘기면서 사조(四朝)를 내리 섬겨 소심(小心)하고 근신(謹愼)하였으니, 가상스러운 일이라 하여 구재(柩材)를 보내 주고 3년 동안의 녹미[廩]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절혜(節惠)의 은전도 또한 행장(行狀)을 기다리지 않고 내리게 하였다."
[[1767년]](영조 43) [[5월 19일]] 영조가 하교하길, "고 종신(宗臣) 회원군(檜原君)
[[1772년]](영조 48) [[1월 16일]] 영조가 하교하길, "옛날 한(漢)나라 명제(明帝)는 동평왕(東平王)이 어질다 하여 관내인(關內印)을 특별히 내려 주고 제배(除拜)하려는 자에게 차게 하였는데, 사기(史記)에서 아름다움을 칭송하였다. 회원군(檜原君)은 곧 한나라 동평왕이니, 제문(祭文)에서 이미 유시하였다. 봉사손 [[이주헌]](李周憲)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하여 비의(備擬)하게 하되, 만약 과궐(窠闕)이 없으면 승부(陞付)하여 비의하게 하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