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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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범위 개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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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속하며,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한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11&efYd=20170921#0000|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언어=ko|확인날짜=2017-11-09}}</ref>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사를 받을 수 있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4년제)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통과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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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진로 ==
* 간호사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가장 일반적인 진로이다. 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한다.
** 전문간호사 : 전문간호사 양성 석사과정을 밟아야 한다.
* 보건교사 : 학부에서의 교직이수가 필수이다.
* 간호장교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민간 간호대학을 졸업 후 간호사관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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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간호사의 직급 ==
간호사 역시 기업의 사원처럼 직급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병원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간호부서의 최고 직급과 직급 체계는 다를 수 있다. 대학병원으로 위시되는 대형병원의대형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최고위 간호사는 병원 내 인력 면에서 가장 큰 조직인 간호부서를 관리하는 장으로서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병원 행정 및 경영에 관여하기도 한다.
* 최고 책임자, Chief Nursing Officer ~ Associate CNO
** 간호부원장 / 간호본부장 / 간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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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 실습나오는 [[간호대학]] 3, 4학년 [[대학생]]들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므로 정식 [[간호사]]가 아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업무지도를 받아 양호 및 보건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의료인인 간호사와 다르다.
 
== 간호사 출신 유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