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관등: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넌지시 (토론 | 기여)
잔글 링크연결
8번째 줄:
성골과 진골은 중요 관등 중의 하나인 이벌찬까지 직임할 수 있어, 형식상으로 신라 사회 질서의 기준이 되었으나, 그 외의 신분 체제인 6두품, 5두품, 4두품은 중요 관등인 대아찬, 잡찬, 이벌찬, 파진찬, 이척찬까지의 직임은 이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자색 공복을 입게 되는 5순위 이상 관등들은 신라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상징과 명예 직임에 가까웠으며 (*물론 실권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라 사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도 이들 때문이었다.) 그러한 고정된 신분체제의 대응으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관직은 6두품, 5두품, 4두품들이 자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골품제와[[골품제]]와 두품 및 직임 중인 관직에 따라서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크기·지붕·공복 등의 차별 규정이 있었다.
 
1등위부터 5등위까지의 관직은 "'''적(赤)색과 청(靑)색의 합(合)색인 자(紫)색'''" 공복(公服)을 입도록 했고, 6등위(아찬)부터는 비(緋)색 공복, 10등위(대나마)부터는 청색 공복을, 12등위(대사)부터 17등위까지는 황색 공복을 입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