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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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휴대 등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아 복역한 후 출국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1012005329&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 '이태원 살인' 용의 패터슨 "내가 진범"] 세계일보, 2011.10.13.</ref> 만약 패터슨이 '(살인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서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12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국 [[검찰]]은 [[2011년]] [[12월 22일]]에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84171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살인 혐의로 기소] 경향신문, 2011.12.22.</ref>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였고,<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64149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 송환될 듯] 경향신문, 2012.10.24.</ref> 그 직후에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 역시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패소 판결하였으나 곧바로 항소하였다.<ref>[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11144706106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송환 불복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13.8.11.</ref> 패터슨은 LA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항소심 패소 후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053027 "한미 사법공조의 극적인 사건"…듣기 민망한 법무부 자화자찬] 조선일보, 2015.9.2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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