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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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1: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br/>1. 방송사업자 :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br/>※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 : 매주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0.2이상''</ref>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되고 있다.
1년간 한국 국내에서 방송되는 공익광고의 주제 선정 및 홍보 대책 수립 및 전략의 모색 등의 자문 역할은, 방송광고진흥공사 내에 구성되는 기구인 '''공익광고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 모임은 1981년 [[
[[2002년]] 말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제작한 방송공익광고는 총 258편이며, [[1981년]] [[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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