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영어 위키백과 참고하여 {{Authority control}} 추가
14번째 줄:
==정신장애의 의미==
===대한민국===
현행 [[장애인복지법]]엔, [[조현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반복성 우울장애, 우울장애를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 호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에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지적장애]](정신지체나 정신박약이라고도 했는데,지능지수 70이하인 분들이다.), [[자폐증]]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인정하고 있다.<ref>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ref>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