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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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 {{lang|en|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약칭: 금융위, FSC<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ref>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ref>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ref>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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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98년 04월 0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설치.<ref>법률 제5490호</ref>
* 2008년 02월 29일: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금융위원회로 개편.<ref>법률 제8863호</ref>
* 2017년 07월 26일: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ref>법률 제14839호</ref>
 
== 조직 ==
* 위원은 9명으로 하되, 위원장·부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한국은행 부총재·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ref>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ref>
* 위원 중 임명직 5명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ref>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ref>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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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ref name="정원"/>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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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다.<ref name="예산"/>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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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금융투자회사}}
}}
{{Authority전거 control통제}}
 
[[분류:대한민국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