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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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문학]] 작품 등에서는 [[존재]] 및 [[생명]]으로서 해야 할 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의무와 [[권리]]를 대응하여 말하는 때가 많다.
 
도덕적으로는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길을 의무라고 말한다. ‘할 것’ 또는 ‘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강제 형태를 취하는 의무는, 한편으로는 가령 본능·욕망 등에 사로잡혀 반드시 사람의 길(道理)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양면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의 본질·원천 등에 관해서는 학설에 따라 다르다.
 
법적으로는 법률에 명문으로 ‘하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제당하는 것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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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글로벌세계대백과}}
{{Authority전거 control통제}}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