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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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김동현'''(金東炫, <small>일본식 이름: </small>金谷東炫, 1892년 7월 23일 ~ ?)은 일제 강점기부터 활동한 법조인으로 [[대한민국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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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출신지는 [[전라남도]] [[해남군]]이다.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한 뒤 [[1920년]]부터 광주지방법원 서기를 지내다가거쳐 [[조선총독부]] 판사로 법조인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대구지방법원 검사 등을 지냈다. [[1928년]]에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변호사]]를 개업해 활동하다가활동였고, 부산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고,역임하였다. [[제1공화국]]에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임명되어 재직하다가 [[1957년]]에 정년퇴직했다.
 
퇴임 직후인 1957년 7월에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김동현을 [[김병로]]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선출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ref>{{뉴스 인용
14번째 줄:
}}</ref> 그러나 이 제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보한다는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만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듬해 김동현 대신 [[조용순]]이 제2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