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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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명을 받은 [[슈펠트]]는 처음에 일본을 통하여 조선과 수호 조약을 맺으려고 일본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聲)의 소개장을 가지고 부산에 입항하였다. 그는 일본 영사(領事) 곤토(近藤眞鋤)로 하여금 동래부사를 방문하고 자기의 내한 목적이 통상수호에 있음을 밝히고 서계(書契)를 조정에 올려 주기를 청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조선 국내에서 [[김굉집|김홍집]]을 비롯한 원로대신들은 미국에 대한 지식과 통상의 이익을 인식케 되었다.
 
이때에 청나라의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막고, 조선의 종주국 노릇을 하기 위하여 구미 여러 나라와의 수호 통상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때 슈펠트는 이홍장에게 조선과의 수호 통상을 알선해 주기를 청했다. 그동안 수차의 회합과 사신 파견 등을 거쳐 [[1882년]](고종 19) 음력 3월 [[슈펠트]] 제독은 청나라 사신 [[마건충]](馬建忠)·[[정여창 (청나라)|정여창]](丁汝昌) 등과 인천에 도착하여 그들의 알선으로 정부의 전권대관 [[신헌]], 부관 [[김홍집]] 등과 [[음력 4월 6일]](양력 [[5월 22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구미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이며, 이후의 다른 구미 국가와의 통상 조약 내용도 이것과 비슷하다. [[최혜국 조항]], [[치외법권]] 인정 등의 모순점도 보이지만 상당히 우호적인 점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