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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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장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감찰본부장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법무부 본부, 실, 국장(*인권국장 제외)
***사법연수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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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1급 상당)
***대검찰청 감찰본부장대변인, 기획관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한함-차치지청)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부장검사(2급 상당)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지청소규모 지청-부치지청)
***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