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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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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6일 (목) 23: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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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39.88.214
(
토론
)
→조약 내용
:
문맥적 의미, 문법적 의미가 매끄럽지 않아 '차입하는'을 '차입하여'로 바꾸었습니다.
태그
: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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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7일 (목) 23: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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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115.139.242.15
(
토론
)
→조약 내용
:
오타를 고침
태그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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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줄:
[[임오군란]]에 개입한 일본은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 측 대표 하나부사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 (조선의 문신)|김홍집]]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본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
그음내낻용들이음과
그 다음 내용과
같은 것이 그 핵심을 이룬다.
* 조선 측의 5만 원 배상
*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병 주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