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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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문맥적 의미, 문법적 의미가 매끄럽지 않아 '차입하는'을 '차입하여'로 바꾸었습니다.
→‎조약 내용: 오타를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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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에 개입한 일본은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 측 대표 하나부사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 (조선의 문신)|김홍집]]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본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
 
그음내낻용들이음과그 다음 내용과 같은 것이 그 핵심을 이룬다.
* 조선 측의 5만 원 배상
*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병 주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