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천상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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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천상혼'''(貴賤婚, morganatic marriage)은 [[귀족제]]에서, 가문의 격이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을 말한다. 귀족과 평민간의 결혼 뿐 아니라, 왕족과 비왕족 귀족 간의 결혼도 귀천상혼에 해당한다. 귀천상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는 부모 중 격이 높은 쪽의 작위와 특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동양에서도 [[신라]]의 [[골품제]]나 [[일본]]의 [[황실전범]]이 귀천상혼을 따랐지만, 근대 서양의 왕가들 사이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켜졌다. [[룩셈부르크]]의 사례처럼 [[살리카법]]보다도 귀천상혼이 우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