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총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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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ja-y|副総理|ふくそうり}})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일어났거나, 또는 없을 때, 잠정적으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일본의 국무대신|국무대신]]의 통칭이다. 정식 관직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령에 기재되지 않는다.
 
== 개요 ==
일본에는 정식적인 관직으로서의 내각부총리대신([[부수상부총리]] 참고)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 이외의 국무대신 사이에서 지위나 대우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주임의 대신]]으로서의 권한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 다만, 시대의 수상에 필적하는 권위를 가진 정치가나, [[연립정권]]에서 수상이 소속한 [[정당]] 이외의 정당의 [[당수]]를 입각시킬 때, 특히 그 인물의 품격을 나타낼 목적으로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에 지정한 후, 〈부총리〉의 직함을 부여할 수가 있다.
 
[[내각법]] 제9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 그 앞서 지정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2000년 4월 이전의 제도]]에서는 내각 구성 시에 정식 지정을 받은 대신(내각 명부에는 〈내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의 표현이 사용된다.)를 〈부총리〉라고 부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또한, 그에 준하는 지명이나 지시를 받은 대신에 대해 〈부총리격〉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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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
*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 [[일본의 국무대신]]